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복무 중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자도 최대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역 군인이 살인이나 아동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살인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만 반환해요.
통과되면
-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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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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