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적측량 성과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계점 등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측량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해요.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은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토지 경계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비이동지 측량도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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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