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별법에서만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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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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