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안전·보건 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인력을 갖춘 큰 사업장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 사고에 기여한 사람보다 경영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직접 위반 행위자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을 조정해서 혼란을 줄리려 해요.

통과되면

  • 경영책임자 기준이 명확해져서 현장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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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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