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해 해마다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등록 후 관리 규정이 부족해서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종사자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조사 품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법안은 해마다 분석 전문인력에 교육을 받도록 정해서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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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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