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해 해마다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등록 후 관리 규정이 부족해서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종사자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조사 품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법안은 해마다 분석 전문인력에 교육을 받도록 정해서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