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립요양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적자가 계속되면서 운영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수탁자가 부지·건물을 기부채납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손실을 입고 있어요.
법안은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이 안정적이 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공고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치매관리법의 다른 법안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