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증가했지만 근로자의 단체교섭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교섭 방법을 규정해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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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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