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식업 허가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자동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다른 법령 승인·허가를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데 농지법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빠져있어요.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추가해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양식업 시작 절차가 간편해지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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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