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처벌받은 기관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의 범죄를 처벌하지만 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재범 억지 효과가 부족해요.
여론조사 범죄가 반복되어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유죄나 과태료(1천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기관명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사후제재를 강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여론조사 범죄 기관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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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