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퇴직 후 내란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이 복무 중 내란죄·외환죄 등을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해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의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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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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