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비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시에는 연구개발비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절차가 있지만 법률에는 없어요.

연구비 운용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서 연구개발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비 운용이 더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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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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