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천막과 소음이 심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적극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회에서 불법 천막 설치와 장기 농성이 늘어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요.
혐오 내용 현수막과 지속적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에 대응 근거가 부족해요.
법안은 집회 관련 천막·현수막 규정, 소음의 강도·지속성·반복성 기준, 혐오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경찰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통과되면
-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환경 악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안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