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의 나이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연령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중위연령이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올라가면서 청년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안은 청년의 나이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 단서를 삭제해서 청년 정의를 통일하려 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정책별·지역별 혼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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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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