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험대리점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회사가 상품 제조만 맡고 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맡는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어요.

외적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임원 결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업무정지 제재로 선량한 설계사가 피해를 보는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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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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