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 선포 후 현장에서 한 곳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그 지역에 특별지원을 하지만 피해자가 편의 있게 받을 절차가 없어요.

피해자들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신청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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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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