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규칙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재가 어느 사건을 먼저 심리할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탄핵 같은 중대 사건들이 쌓이면서 먼저 접수된 사건도 심리 순서가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접수 순서에 따라 심판하되 중대성·긴급성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게 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가 사건 종결 시기를 예측하기 더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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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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