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규칙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재가 어느 사건을 먼저 심리할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탄핵 같은 중대 사건들이 쌓이면서 먼저 접수된 사건도 심리 순서가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접수 순서에 따라 심판하되 중대성·긴급성으로는 예외를 둘 수 있게 법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가 사건 종결 시기를 예측하기 더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