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주권자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거의 못 받는데 지방선거에만 외국인을 허용하면 불균형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을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선거권 정책이 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