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법을 지키도록 겸직제한 예외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서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는데 변호사는 다르게 취급받아요.

변호사 법에서 국회의원 겸직 예외를 없애 법 적용을 일치시킵니다.

통과되면

  • 변호사와 국회의원 겸직 규칙이 명확해지고 통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변호사법의 다른 법안

변호사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