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요.
선거 직전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이 최신 정보를 못 받아요.
공표 금지 기간을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선거 직전의 여론을 알 수 있게 되고 선거범죄 수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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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