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이 무역 범죄와 연결된 사기·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관은 밀수·관세포탈 등만 수사할 수 있어요.

무역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이 드러나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지연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요.

관세범 조사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외환거래법 위반과 연결된 사기·횡령 범죄의 수사권을 줍니다.

통과되면

  • 무역 범죄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