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실태점검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점검이 규칙에만 있어 구속력이 약해요.
problem: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등록 요건 실태점검을 법으로 상향하고 거부하면 등록 취소와 6개월 재신청 금지를 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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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