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실태점검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점검이 규칙에만 있어 구속력이 약해요.

problem: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등록 요건 실태점검을 법으로 상향하고 거부하면 등록 취소와 6개월 재신청 금지를 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