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률에서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치매 관련 법에서 '치매(癡?)'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problem: '치매'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아 환자와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기진단을 꺼리게 해요.
법의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조기진단과 치료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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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