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1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 판매를 청소년에게 금지하고 자동판매기에 신원확인 장치를 붙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유해성이 밝혀졌는데도 판매 차단이 안 되고, 신분증 위조로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담배 범위를 지방세법 기준으로 넓히고, 자동판매기에 전자식별 신원확인 장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가 차단되어 청소년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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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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