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1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 판매를 청소년에게 금지하고 자동판매기에 신원확인 장치를 붙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유해성이 밝혀졌는데도 판매 차단이 안 되고, 신분증 위조로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담배 범위를 지방세법 기준으로 넓히고, 자동판매기에 전자식별 신원확인 장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가 차단되어 청소년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다른 법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