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 허가를 인정의제 대상에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도 농지에서 양식을 하려면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런 이중 행정절차가 국민 편의를 해치고 있었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양식업 허가의 인정의제 대상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 진입 절차가 빨라지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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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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