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앱 마켓사업자가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어요.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결제 자유도가 없었어요.

제공사업자가 자신의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제한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결제방식 다양화가 보장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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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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