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앱 마켓사업자가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어요.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결제 자유도가 없었어요.
제공사업자가 자신의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제한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결제방식 다양화가 보장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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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