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신문 등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이에요.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공모하면 신고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언론사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서 모든 조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