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신문 등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이에요.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공모하면 신고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언론사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서 모든 조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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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