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6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핵심광물의 범위에 화합물 형태의 광산물을 추가하고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핵심광물에 광물만 포함되고 그 화합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튐, 황화니켈로 가공돼 거래되고 있는데 법적 범위가 좁았어요.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관리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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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