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6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핵심광물의 범위에 화합물 형태의 광산물을 추가하고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핵심광물에 광물만 포함되고 그 화합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튐, 황화니켈로 가공돼 거래되고 있는데 법적 범위가 좁았어요.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관리가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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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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