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4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의 AI 활용을 허용하고 위험평가·이행점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EU 등이 AI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의료·모빌리티·재난예방 분야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강화된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쓸 수 있게 해요.

민감정보 처리로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 우려가 있으면 위험요인 평가를 하고, 동일·유사한 심의가 있었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이 허용됩니다.
  • 심의·의결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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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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