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4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이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이 면제 사유를 규정해요.

하지만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를 면제해서 시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더 명확하게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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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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