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을 도시공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부분의 도시공원 보행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만 포장돼 있어요.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황토길 보행로 조성 요청이 많았는데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과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 보행로가 확충되어 시민의 건강증진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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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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