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7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 예외를 삭제하고 사기 범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의사 결격사유에서 정신의학과 의사가 직무 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약중독자는 제외돼요.
의료법은 마약중독자를 예외 없이 배제하고 있고, 진료비 사기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수의사법과 달랐어요.
마약중독자 예외를 삭제하고, 형법 위반 사기 범죄로 유죄가 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의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동물 진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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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