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8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찍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인쇄된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규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거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반드시 직접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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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