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시장만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점가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점가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점가의 화재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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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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