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시장만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점가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점가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점가의 화재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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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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