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도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는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간호사를 책임자로 둡니다.
통과되면
-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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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