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투표소에서 발급기로 만듭니다.
위조와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우려가 있어 민주주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보안요소가 표시된 발급기를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 우려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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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