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9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별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광역도시계획상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지자체가 양여받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상 총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군부대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 낙후된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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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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