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2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본투표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인쇄날인으로 도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쇄 날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고 개표절차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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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