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에도 신종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4년까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종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호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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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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