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8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수도권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만 시·도지사에 위임됩니다.
이 차이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고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직접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