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에 퇴직 후 경과 기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이 곧바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 독립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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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