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직접직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직접직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는 입법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시간 지연을 초래해 기본계획 수립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 수립이 효율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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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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