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통사업자의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교통약자들에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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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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