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통사업자의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교통약자들에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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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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