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권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소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사전투표소 부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투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투표참여가 더욱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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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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