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권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소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사전투표소 부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분포나 생활권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투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투표참여가 더욱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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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