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의 긴급분리 절차와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질병휴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사건으로 긴급분리 절차 마련과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하고 보고하도록 하며, 교육감 소속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더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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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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