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처분 방법을 탄력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치자전거를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할 때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고 처분 방법도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 범위와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치자전거 처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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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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