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 고용관계만 상정해서 특수고용직·하청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근로조건 결정'으로만 한정돼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어렵고, 개별 조합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특수고용직·간접고용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하고, 쟁의행위의 대상을 넓히며, 손해배상청구 시 개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고 신원보증인 책임을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고용직과 하청 노동자도 단체협상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개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감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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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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