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근 사회 변화가 빠르면서 5년 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고, 다른 협동조합법은 3년·2년 주기를 쓰고 있어서 규정이 맞지 않아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둘 다 3년으로 단축해서 정책 수립을 더 신속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상황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다른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