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어구 수거를 위한 집하장 설치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요.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져 해양생물을 해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심하게 하므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집하장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어구 수거장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산업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