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어구 수거를 위한 집하장 설치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요.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져 해양생물을 해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심하게 하므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집하장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어구 수거장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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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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