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이장·통장과 주민자치회 규정을 기본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장·통장이 하위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요.

이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 규정을 추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옮겨와요.

통과되면

  • 기초 단위 주민자치 활동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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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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