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제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 재정지출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지만, 조세지출(세제감면)의 기후 영향은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국세 분야 조세지출이 연 80조원에 이르는데 일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8년부터 세제감면 조치의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세제지원이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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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7)"로 적어 주세요.